PART 3. 5단계 진행 절차 VOL.15

공공기여(기부채납)는 얼마나? 30~50% 환원의 실전 산식

🏛️ 도심복합개발 실전 연구팀 (검증 전문가: 백명건 대표) ⏱️ 4분 완독  |  👥 추천: 추진위, 토지소유자, 도시계획 관계자
VOL.15 공공기여(기부채납)는 얼마나? 30~50% 환원의 실전 산식 - PART 3. 사업성 분석과 경제적 혜택 | 도심복합개발 백과사전 썸네일 인포그래픽
bolt 3초 핵심 요약 (Executive Summary)
1. 용적률 완화 혜택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30~50% 범위에서 공공기여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2. 공공기여는 공공분양(뉴:홈), 공공임대주택, 생활SOC(어린이집, 도서관, 주차장), 현금 납부 중 선택 가능합니다.
3. 공공기여를 하고도 완화 용적률의 50~70%는 토지주와 일반분양 몫으로 남아 전체 사업성은 대폭 개선됩니다.
VOL.15 공공기여 산식

초과 용적률 30~50% 공공 환원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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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분의 30~50%

완화된 용적률 중 절반은 공공기여, 절반은 토지주 알짜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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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여 방식

공공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생활SOC, 현금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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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윈(Win-Win) 구조

기부채납 후에도 일반분양 세대가 순증하여 분담금 절감

용적률 보너스를 받았으면 얼마를 나라에 돌려줘야 할까?

💡 핵심 질문: "용적률을 500%에서 700%로 올려주면, 그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을 몇 채나 지어줘야 하나요?"

1. 공공기여(기부채납)의 기본 원칙

도심복합개발에서 파격적인 용적률 상향과 건축 규제 완화를 제공하는 대신, 개발이익의 과도한 사유화를 막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여' 제도를 운영합니다.

법률상의 황금비율:

  • 초과 완화 용적률의 30% ~ 50%: 공공 환원 (지자체 조례로 비율 확정).
  • 초과 완화 용적률의 50% ~ 70%: 사업시행자 및 토지등소유자의 순수익!
💡 핵심 요약: 용적률 상향 혜택의 대가로 초과 완화 용적률의 30~50%를 공공기여로 환원해야 하나, 나머지는 토지주의 순수익이 됩니다.

2. 공공기여 세부 산정 공식 시뮬레이션

📌 완화 용적률 공공기여 계산 공식
완화된 용적률 (ΔY) = [최종 허용 용적률] - [기존 법적상한 용적률]
👉 공공기여 용적률 = ΔY × [공공기여 비율 (30~50%)]
👉 토지주 순수 증가 용적률 = ΔY × [ (100 - 공공기여 비율)% ]
  • 실전 예시 (준주거지역 10,000평 부지):
  • 기존 법적상한 용적률: 500%
  • 도심복합 완화 용적률: 700% (증가분 $\Delta Y = +200\%p$)
  • 서울시 조례 공공기여 비율 50% 적용 시:
  • 공공기여분: $200\%p × 50\% = \mathbf{+100\%p}$ (공공주택 및 생활SOC 건립)
  • 토지주 알짜 몫: $200\%p × 50\% = \mathbf{+100\%p}$ (일반분양 아파트 250세대 추가 확보!)
  • 결과: 공공기여를 절반이나 떼어주고도 기존 재개발 대비 일반분양 250세대가 순증하여 주민 분담금이 수억 원 절감됩니다.
💡 핵심 요약: 공공기여를 통해 공공주택과 생활SOC를 떼어주더라도 일반분양 세대가 크게 늘어 주민 분담금은 절감됩니다.

3. 공공기여의 4대 합법적 납부 형태

지자체 협의에 따라 구역 여건에 맞는 공공기여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공공주택 건설·인계: 공공분양주택(뉴:홈 나눔형/선택형) 및 장기전세주택으로 표준건축비를 받고 공공에 매각.
  2. 생활SOC 기부채납: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청소년 문화도서관, 복합체육관, 공영주차장 조성.
  3. 공공임대상가 제공: 기존 세입자 재정착을 위한 저렴 임대상가 부지 제공.
  4. 현금 기부채납: 부지 면적이 좁아 시설 설치가 곤란할 경우 감정평가액 기준 현금 납부 인정.
💡 핵심 요약: 구역 상황에 따라 공공주택 건설, 생활SOC, 공공임대상가, 현금 납부 중 적합한 기부채납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실전 FAQ & 자문 가이드

이 주제에 대해 자주 묻는 핵심 질문 (Q&A)

Q1.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주면 공사비는 공짜로 날리는 건가요?
아닙니다. 공공임대주택 건물에 대해서는 정부가 정한 '표준건축비(기본형건축비 수준)'를 공공기관(LH/SH)으로부터 전액 현금으로 보상받으므로 공사비 손실이 없습니다.
Q2. 공공주택과 토지주 분양 아파트가 같은 동에 섞이나요(소셜믹스)?
네, 현대 도시계획 기준에 따라 동별 차별 없이 동호수 무작위 추첨 배정(소셜믹스)이 원칙이며 외관 및 마감재는 동일하게 시공됩니다.
Q3. 현금으로 공공기여를 내면 사업성이 더 좋아지나요?
부지 여건상 아파트를 한 세대라도 더 지어 일반분양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강남/마용성 등 노른자위 입지는 현금 기부채납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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