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2. 정비사업 비교 VOL.09

내 집 주고 아파트 2채 받기: '1+1 분양' 자격과 3년 전매제한

🏛️ 도심복합개발 실전 연구팀 (검증 전문가: 백명건 대표) ⏱️ 4분 완독  |  👥 추천: 단독/다가구 소유자, 대형 상가주택 집주인, 은퇴 생활자
VOL.09 내 집 주고 아파트 2채 받기: '1+1 분양' 자격과 3년 전매제한 - PART 2. 토지등소유자 권리와 보상/분양 체계 | 도심복합개발 백과사전 썸네일 인포그래픽
bolt 3초 핵심 요약 (Executive Summary)
1. 종전자산 감정평가액(권리가액)이 신축 아파트 2채 분양가 합보다 크거나, 기존 주거전용면적이 2채 면적보다 넓으면 1+1 분양이 가능합니다.
2. 추가로 받는 1채는 전용면적 60㎡ 이하(통상 25평형 이하) 소형 주택으로 제한됩니다.
3. 소형 주택 1채는 준공(이전고시) 후 3년 동안 전매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VOL.09 1+1 분양

내 집 주고 아파트 2채 받는 법

💰

가격·면적 요건

권리가액 또는 종전 주거면적이 2채 합산보다 클 것

📐

소형 60㎡ 이하

추가 1채는 전용 60㎡ 이하(25평형)로 배정

🔒

3년 전매제한

준공 후 3년간 매매 불가 / 전세·월세 임대는 가능

대지지분 큰 단독주택, 새 아파트 2채 받을 수 있을까?

💡 핵심 질문: "대지 60평짜리 3층 다가구주택을 갖고 있는데, 나 하나 살고 자녀에게 1채 줄 수 있을까요?"

1. 대형 지분권자의 특권, '1+1 주택 공급'이란?

도심복합개발은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공급이지만, 자산 가치가 큰 토지등소유자를 위해 예외적으로 최대 2주택(1+1) 공급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소유자의 사업 동의율(토지면적 50% 요건)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토지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 자산 가치나 전용면적이 큰 소유자에게 예외적으로 새 아파트 2채를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2. 1+1 분양을 받기 위한 2대 법정 충족 조건

도심복합개발법상 1+1 주택 공급을 신청하려면 다음 둘 중 하나를 반드시 만족해야 합니다.

📌 1+1 분양 자격 충족 기준 (택1)
기준 A (가격 기준):
👉 [내 종전자산 권리가액] ≥ [분양받을 신축 아파트 2채의 우선공급 분양가 합계]
기준 B (면적 기준):
👉 [내 종전 건축물의 주거전용면적] ≥ [분양받을 신축 아파트 2채의 전용면적 합계]
  • 실전 사례 시뮬레이션:
  • 박 씨의 다가구주택 감정평가 권리가액: 13억 원 (종전 주거전용면적 160㎡)
  • 신청 희망 1: 전용 84㎡(34평형) 우선공급가 = 7억 원
  • 신청 희망 2: 전용 59㎡(25평형) 우선공급가 = 5억 원
  • 2채 분양가 합계 = 12억 원 → 박 씨의 권리가액(13억)이 더 크므로 1+1 공급 확정! (차액 1억 원은 환급금으로 현금 수령).
💡 핵심 요약: 기존 주택의 권리가액이나 주거전용면적이 새로 분양받을 아파트 2채의 합보다 크면 1+1 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3. 반드시 알아야 할 '전용 60㎡ 이하' 및 '3년 전매제한' 족쇄

1+1 분양에는 법적 제한이 따릅니다.

  1. 소형 평형 제한: 추가로 공급받는 1채는 반드시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여야 합니다.
  2. 3년간 전매제한: 추가 공급받은 60㎡ 이하 1채는 이전고시일(소유권 취득일)로부터 3년 동안 매매, 증여 등 제3자 양도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단, 상속은 예외).
  3. 세무 리스크: 완공 시점에 일시적 2주택자가 되므로, 취득세 중과 및 종부세 부담을 사전에 세무사와 정밀 계산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추가로 받는 1채는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으로 제한되며, 소유권 이전 후 3년간 매매나 증여가 금지됩니다.
💬 실전 FAQ & 자문 가이드

이 주제에 대해 자주 묻는 핵심 질문 (Q&A)

Q1. 전매제한 3년 동안 전세나 월세를 놓을 수는 있나요?
네, 소유권 매매만 금지될 뿐 전세나 월세 임대차 계약은 즉시 가능하므로 매달 안정적인 월세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Q2. 1+1을 받으면 분담금은 어떻게 내나요?
2채의 우선공급 분양가 합산액에서 내 권리가액을 뺀 차액만큼 분담금으로 납부하게 되며, 중도금 대출 승계가 지원됩니다.
Q3. 근린생활시설(상가) 면적도 주거전용면적 합산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면적 기준 적용 시에는 건축물대장상 순수 '주거용'으로 등재된 전용면적만 인정되므로 상가 부분은 권리가액(가격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verified 전문가 검증 칼럼 (E-E-A-T)
현대공인중개사사무소 · 도심복합개발 연구팀
공공도심복합사업 및 민간도심복합개발법 실전 정책·법률·사업성 분석 전문. 서울시 및 수도권 주요 정비사업 구역의 권리분석 및 세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714-26 1층 대표: 백명건 (등록번호: 11650-2016-00300) 문의: 02-3446-2361
← 이전 연재 (VOL.08) 입주권 날아가는 '현금청산' 피하는 법: 권리산정일 완벽 안내 다음 연재 (VOL.10) → 월세 끊기면 어쩌죠? 상가 소유자 우선분양과 영업보상